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 년 치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단위로 세금을 선납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용하면 최대 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1월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실텐데요3월, 6월, 9월에도 연납하게 되면 할인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1. 자동차세 연납제도 핵심 요약 ※ 정기분 : 6.16 ~ 6.30(1기분), 12.16 ~ 12.31(2기분)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 자동차세 연납 제도 개요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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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