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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 년 치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단위로 세금을 선납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용하면 최대 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1월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실텐데요
3월, 6월, 9월에도 연납하게 되면 할인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제도 핵심 요약
※ 정기분 : 6.16 ~ 6.30(1기분), 12.16 ~ 12.31(2기분)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
자동차세 연납 제도 개요
-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면 5% 공제(1월 16일 이후에 납부하게 되므로 실질적 할인률은 4.57%)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임
- 연납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정기납부(6월, 12월)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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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정기납부(6월, 12월)도 가능함
항목 | 내용 |
제도 명칭 | 자동차세 연납 (선납) 제도 |
대상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포함 모든 자동차 보유자 |
납부 기간 |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중 선택 가능 (1월이 가장 할인 폭 큼) |
할인율 | 1월 : 약 4.57% 3월 : 약 3.76% 6월 : 약 2.52% 9월 : 약 2.5% (※ '22년 이전 10%, '23년 7%, '24년 이후 5% 적용) |
신청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지자체 세무과, ARS 등 |
자동 신청 |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도 자동 연장 가능 (변경 가능) |
환급/이월 |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 가능 |
자동차 연납 폐지 예정?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처음 도입(1994년) 당시 10%였으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점진적으로 줄어 3%까지 축소, 2026년도에는 폐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져, 2025년에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25년 3%가 아닌 5% 공제율 유지로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이 폐지될 지 유지될 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공제율 | 10% | 7% | 5% | 5% |
2. 자동차세 예상 계산
- 차종별, 배기량별,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 적용률과 할인률이 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법
① 계산 공식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지방교육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 연세액의 30%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30%
② CC당 세액 정리(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③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자동차 경과년도(차령)에 따라 세액 경감율이 있음
- 지방교육세를 합한 자동차세에 차량의 경과년도에 따른 경감률을 곱해주면 됨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경감율
3년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내 자동차세 계산하러 가기
- 아래 자동차세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차량 365)를 첨부해 두었으니, 차량번호 입력으로 내 자동차세 연세액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첨부, 자동차세 계산기(자동차 365)
자동차 매매, 상속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고,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까지 첨두해 두
rd1.rindanhappy.com
3. 신청 및 납부 방법
- 현재(2025.4.1) 위택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연세액 납부기간이 아니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 앞으로 6월에 고지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할인받아서 내고 싶으신 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꼭 기간 맞춰서 할인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전용)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납부 방법
- 고지서 은행 방문 납부
-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고지서 내 ARS
-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및 금융앱을 통한 납부 가능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받기
- 차량 매도, 상속, 증여, 이전 등을 하기 위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위택스 또는 정부24,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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