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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자동차세 연납제도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 년 치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단위로 세금을 선납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용하면 최대 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게 1월만 자동차세 연납 할인에 대해서 알고 계실텐데요

    3월, 6월, 9월에도 연납하게 되면 할인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제도 핵심 요약

     

    ※ 정기분 : 6.16 ~ 6.30(1기분), 12.16 ~ 12.31(2기분)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 세액(7.1.~12.31.)의 5%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

     

    자동차세 연납 제도 개요

     

    •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면 5% 공제(1월 16일 이후에 납부하게 되므로 실질적 할인률은 4.57%)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고·납부 기간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임
    • 연납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정기납부(6월, 12월)도 가능함
      • 연납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정기납부(6월, 12월)도 가능함

     

    항목 내용
    제도 명칭 자동차세 연납 (선납) 제도
    대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포함 모든 자동차 보유자
    납부 기간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중 선택 가능 (1월이 가장 할인 폭 큼)
    할인율 1월 :  4.57%
    3월 : 약 3.76%
    6월 : 약 2.52%
    9월 : 약 2.5%

    (※ '22년 이전 10%, '23년 7%, '24년 이후 5% 적용)
    신청 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지자체 세무과, ARS 등
    자동 신청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도 자동 연장 가능 (변경 가능)
    환급/이월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 이전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 가능

     

    자동차 연납 폐지 예정?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처음 도입(1994년) 당시 10%였으나,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점진적으로 줄어 3%까지 축소, 2026년도에는 폐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져, 2025년에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25년 3%가 아닌 5% 공제율 유지로 2026년 자동차세 연납이 폐지될 지 유지될 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율 10% 7% 5% 5%

     

     

    2. 자동차세 예상 계산

     

    • 차종별, 배기량별,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 적용률과 할인률이 달라지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법

     

    ① 계산 공식

     

    자동차 1대당 연세액 + 지방교육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 연세액의 30%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30%

     

     

    ② CC당 세액 정리(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 자동차 경과년도(차령)에 따라 세액 경감율이 있음
    • 지방교육세를 합한 자동차세에 차량의 경과년도에 따른 경감률을 곱해주면 됨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 경감율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내 자동차세 계산하러 가기

     

    • 아래 자동차세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차량 365)를 첨부해 두었으니, 차량번호 입력으로 내 자동차세 연세액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첨부, 자동차세 계산기(자동차 365)

    자동차 매매, 상속 등에 따라 꼭 필요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고, 행정복지센터 등에 방문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까지 첨두해 두

    rd1.rindanhappy.com

     

     

     


    3. 신청 및 납부 방법

     

    • 현재(2025.4.1) 위택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클릭 시 아래와 같이 연세액 납부기간이 아니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 앞으로 6월에 고지되는 2기분 자동차세를 할인받아서 내고 싶으신 분은 6월 16일 ~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꼭 기간 맞춰서 할인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1월, 3월, 6월, 9월의 16일 부터 말일까지만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위택스 - 신청 - 자동차세 - 연세액납부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전용)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납부 방법

     

    • 고지서 은행 방문 납부
    • 위택스, 이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고지서 내 ARS
    • 간편결제사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및 금융앱을 통한 납부 가능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받기

     

    • 차량 매도, 상속, 증여, 이전 등을 하기 위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하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위택스 또는 정부24,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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