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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희망사다리 지원사업 정보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지원사업이 있지만, 

     

    너무 많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재난적으로 의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틀니, 인공관절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작년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가지 복지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거나 해당되는 복지사업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출처 : 해당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에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

     

     

     

    1.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재산) 7억 원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기 준 의료비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지원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 준 의료비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소득 100~200% 5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고액 외래진료비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지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불가

     

    무릎인공관절 지원금 지원범위, 제외, 한도, 주의사항 안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통보오면 그 이후 수술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무릎인공관절 지원금 신청 절차안내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3. 의료수급권자 노인틀니 지원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노인틀니 지원사업 지원내용 정보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을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2025.5.1.(목) ~ 2025.6.2.(월)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무릎 인공관절, 노인 틀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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