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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정이 확정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정과 전입신고일 기준 투표소, 사전투표 등에 대한 선거 정보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왜 보전해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사전투표를 하게되면
개인휴가 1일 또는 3일 사용 시 5월에 이어 무려 4일 또는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
해외 항공권 및 국내 항공권, 국내 숙소 등 알아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셔서 즐거운 황금연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요
투 표 일 | 2025.06.03.(화) 임시공휴일 |
임 기 | 5년 (2025.06.04. ~ 2030.06.03.)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25.5.6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7일 이후 전입신고된 경우 이전 주소지 기준 투표소 이용) |
선 거 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출마자격 |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 확인,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출처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블로그, 선거법규포털 |
☆ 관련기사 ☆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이번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 정책브리
www.korea.kr
제21대 대통령 후보
- 후보자 등록기간 : 25. 5. 10(토) ~ 25. 5. 11(일)
-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 최종 대선 후보 6명
25년 5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 |
25년 5월 11일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 등록(후보 7명) |
25년 5월 19일 |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사퇴(최종 후보 6명) |
- 제21대 대통령 후보번호
-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 번호 받음
-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후보자가 없어 결번이 됨
후보번호 | 당 | 후보자 |
기호 1번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기호 2번 | 국민의힘 | 김문수 |
|
||
기호 4번 | 개혁신당 | 이준석 |
기호 5번 | 민주노동당 | 권영국 |
기호 7번 | 무소속 | 황교안 |
기호 8번 | 무소속 | 송진호 |
- 제21대 대통령 재산신고 현황 및 전과기록
후보번호 | 후보자 | 재산신고액 |
기호 1번 | 이재명 | 30억8천914만3천원 |
기호 2번 | 김문수 | 10억6천561만5천원 |
기호 4번 | 이준석 | 14억7천89만7천원 |
기호 5번 | 권영국 | 25억193만8천원 |
기호 7번 | 황교안 | 33억1천787만5천원 |
기호 8번 | 송진호 | 2억8천866만5천원 |
전과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 송진호 후보 17건 |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일정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일정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 25년 5월 7일 이후 전입신고로 인해 이전 주소지 기준 투표소에서 해야되는 국민이라면, 사전투표 기간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함
투 표 일 | 25.05.29.(목) ~ 05.30.(금)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투표소에서 가능) |
선 거 권 |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 확인,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출처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블로그, 선거법규포털 |
제21대 사전투표 절차
관내선거인 |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Q. 선거비용은 왜 보전해주나요?
A. 선거공영제(헌법) :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Q.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A. 제21대(2025년) - 58,850 백만원(20대 대비 75억 증가) |
Q. 역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1997~2022)은?
제15대(1997년) - 31,040 백만원 제16대(2002년) - 34,180 백만원 제17대(2007년) - 46,593 백만원 제18대(2012년) - 55,977 백만원 제19대(2017년) - 50,994 백만원 제20대(2022년) - 51,309 백만원 제21대(2025년) - 58,850 백만원(20대 대비 75억 증가) |
Q.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A.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음,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됨 |
25년 6월 3일 임시공휴일 & 황금연휴
① 4일 황금연휴
- 대선일이 25년 6월 3일로 확점됨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사전선거를 하게되고 하루 휴가(25.5.2)를 내면 5월 황금연휴와 같이 6월 4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음
② 9일 황금연휴
- 3일 휴가(6월 2일, 4일, 5일)를 내면 9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