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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사전선거, 비용 등 정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정이 확정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정과 전입신고일 기준 투표소, 사전투표 등에 대한 선거 정보와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왜 보전해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사전투표를 하게되면

     

    개인휴가 1일 또는 3일 사용 시 5월에 이어 무려 4일 또는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

     

    해외 항공권 및 국내 항공권, 국내 숙소 등 알아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알아보셔서 즐거운 황금연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요

    제21대 선거 정보(출처:선거관리위원회)

    투  표  일 2025.06.03.(화) 임시공휴일   
    임       기 5년 (2025.06.04. ~ 2030.06.03.)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25.5.6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7일 이후 전입신고된 경우 이전 주소지 기준 투표소 이용)
    선  거  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출마자격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준  비  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 확인,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출처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블로그, 선거법규포털

     

     

     

    ☆ 관련기사 ☆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외벽에 이번 대선 투표일과 사전 투표일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사진= - 정책브리

    www.korea.kr

     

     

     

    제21대 대통령 후보

    • 후보자 등록기간 : 25. 5. 10(토) ~ 25. 5. 11(일)
    •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 최종 대선 후보 6명

     

    21대 대통령 후보 6명

     

    25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6명이 등록
    25년 5월 11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가 등록(후보 7명)
    25년 5월 19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 사퇴(최종 후보 6명)

     

     

     

    • 제21대 대통령 후보번호

    - 후보자 기호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이 많은 정당부터 앞 번호 받음

    -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 후보자가 없어 결번이 됨

     

    후보번호 후보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기호 3번 X X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와(사퇴)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 제21대 대통령 재산신고 현황 및 전과기록

     

    후보번호 후보자 재산신고액
    기호 1번 이재명 30억8천914만3천원
    기호 2번 김문수 10억6천561만5천원
    기호 4번 이준석 14억7천89만7천원
    기호 5번 권영국 25억193만8천원
    기호 6번 구주와 17억4천119만3천원
    기호 7번 황교안 33억1천787만5천원
    기호 8번 송진호 2억8천866만5천원
    전과기록은 이재명 후보 3건, 김문수 후보 3건, 권영국 후보 4건, 송진호 후보 17건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일정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 (출처 : 예천별별소식지)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 일정

     

    •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 25년 5월 7일 이후 전입신고로 인해 이전 주소지 기준 투표소에서 해야되는 국민이라면, 사전투표 기간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함

     

    투  표  일 25.05.29.(목) ~ 05.30.(금)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투표소에서 가능)
    선  거  권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준  비  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 확인,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출처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블로그, 선거법규포털

     

     

     

    제21대 사전투표 절차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후보자가 쓰는 비용 - 선거비용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Q. 선거비용은 왜 보전해주나요?

    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이유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 선거공영제(헌법) :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Q.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 비용이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 제21대(2025년) - 58,850 백만원(20대 대비 75억 증가)

     

     

    Q. 역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1997~2022)은?

    선거비용 사용금액 제한 이유?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 및 역대 선거비용 정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대(1997년) - 31,040 백만원
    제16대(2002년) - 34,180 백만원
    제17대(2007년) - 46,593 백만원
    제18대(2012년) - 55,977 백만원
    제19대(2017년) - 50,994 백만원
    제20대(2022년) - 51,309 백만원

    제21대(2025년) - 58,850 백만원(20대 대비 75억 증가)



    Q.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시 보전여부?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음, ​또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됨

     

     

    25년 6월 3일 임시공휴일 & 황금연휴

     

     

    ① 4일 황금연휴

    • 대선일이 25년 6월 3일로 확점됨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사전선거를 하게되고 하루 휴가(25.5.2)를 내면 5월 황금연휴와 같이 6월 4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음

     

    ② 9일 황금연휴

    • 3일 휴가(6월 2일, 4일, 5일)를 내면 9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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