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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꼭 알아야할 도로교통법 정보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출처 : 경찰청)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로 처벌이 가능(시행일 25.6.4)해졌으며, 자율주행 시험운전자의 교육(시행일 25.3.20.)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25년 한 번 더 주목하고 꼭 알아야 할 세가지!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1종 자동면허 신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꼭 숙지하셔서 법규를 지키는 운전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달라지고 강조되는 도로교통법 정보

     

     

    신설된 도로교통법

     

    ① (신설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시행일 2025.6.4.)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일명 '술타기'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처벌내용
    -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신설 조문 내용, 법제처 바로가기

    1. 도로교통법 신설조항 확인하기 현행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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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설 조항) 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신설(시행일 2025.3.20.)

    ·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설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꼭 알아야할 도로교통법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10.25.)

     

    ·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 운전자 호흡 검사로 알코올 검출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장치 부착기간

     

     - 단순 음주운전 2회↑ = 2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2회↑ = 3년
     -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 = 5년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결격 기간 종료 후엔 방지 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발급

     

     

    ② 1종 자동면허 신설 (시행일 2024. 10. 20.)

     

    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자동면허와 수동면허를 개인 필요에 따라 취사 선택 가능

     

    도로교통법 - 1종 자동면허 신설



    · 1종보통 자동면허 운전 가능 차량(자동변속기가 탑재된)

     - 승용차
     - 11~ 15인승 승합차
     - 4~12톤 화물차
     - 10톤 미만 특수차량
     - 3톤 미만 건설기계
    2종보통(자동) 면허 보유 7년 무사고 운전자
    → 운전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 시 1종보통(자동) 면허로의 갱신이 가능!

    ※ 실운전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는 갱신이 어려움

     

     

    ③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보행자보호 강조

     

     


    · 보행자의 범위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과태료 7만 원 (승용차 기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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