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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기저귀 구매 비용,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온라인(복지로) 상세 신청 방법 및 지급 결정 언제?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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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기저귀 지원대상
1)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3)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025년 다자녀 기저귀 바우처 중위소득 80%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5년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중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준중위소득 80% 기준과 건강보험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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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합니다.(질병코드 포함)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2)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4)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금액
- 기저귀 바우처: 월 9만원 (2025년 기준)
- 조제분유 추가 지원: 월 11만 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해당하는 경우)
3.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기간
- 출생일로부터 0~24개월까지 지원 가능 (3개월 주기로 지원금 생성)
예) 출생일 25년 1월 5일 신청 시 지급일자(9만원 기준) | |||
25년 1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26년 1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25년 4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26년 4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25년 7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26년 7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25년 10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26년 10월 5일 | 27만원(3개월분) |
* 참고) 26년 지원금액이 상향 될 경우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됨 |
4. 신청 방법
①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번호 기발급)하여야 하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신청일에 따라 기저귀 지원금액(지원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후 불이익이 없도록 자격 해당 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 출생 월 포함 소급 지원
-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 신청한 달부터 지원(4개월째 신청 시 총 20개월분 금액 지원)
② 신청 방법
영아의 부모가 신청 원칙이며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가능.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온라인(복지로) 상세 신청 방법 및 지급 결정 언제?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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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신청서,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5. 바우처 사용 방법 (기저귀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BC・삼성・롯데・KB국민・신한 )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불필요
- 기저귀와 다른 품목을 같이 사고 국민행복카드로 한번에 결제 할 경우 기저귀 금액만 바우처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로 결제가 되지 않음
- 따라서 ★ 기저귀(또는 조제분유)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만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함 ★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구매처
2025년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바우처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 취소 후 재결제 시 바우처 취소되는 기간이 2~3일 걸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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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우처 잔액 확인
-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가입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잔액뿐만아니라 신청정보, 이용내역, 바우처 생성내역 등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은 회원가입 시 꼭 기저귀 바우처 대상이 되는 아이이름, 생년월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정보 확인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 신청정보 확인
② 이용내역 조회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용내역 - 승인일자(3개월 단위로 조회) - 사업구분 :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 조회
③ 바우처 생성내역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생성내역 - 조회
7. 신청 후 지원결정은 언제될까?
- 신청 후 최대 14일 이내 결정되며 당일에도 서류 검토 후 문제 없으면 결정통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