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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기저귀 구매 비용,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 가능하니,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온라인(복지로) 상세 신청 방법 및 지급 결정 언제?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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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기저귀 지원대상

     

    1)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3)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025년 다자녀 기저귀 바우처 중위소득 80%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2025년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중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준중위소득 80% 기준과 건강보험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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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합니다.(질병코드 포함)

     

    1)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2)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3)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4)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코드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코드

     

    2.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금액

     

    • 기저귀 바우처: 9만원 (2025년 기준)
    • 조제분유 추가 지원: 11만 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3. 기저귀 바우처 및 조제분유 지원 기간

     

    • 출생일로부터 0~24개월까지 지원 가능 (3개월 주기로 지원금 생성)
    예)  출생일 25년 1월 5일 신청 시 지급일자(9만원 기준) 
    25년 1월 5일 27만원(3개월분) 26년 1월 5일 27만원(3개월분)
    25년 4월 5일 27만원(3개월분) 26년 4월 5일 27만원(3개월분)
    25년 7월 5일 27만원(3개월분) 26년 7월 5일 27만원(3개월분)
    25년 10월 5일 27만원(3개월분) 26년 10월 5일 27만원(3개월분)
     * 참고) 26년 지원금액이 상향 될 경우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됨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 번호 기발급)하여야 하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신청일에 따라 기저귀 지원금액(지원기간)이 달라지므로 확인 후 불이익이 없도록 자격 해당 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출생 월 포함 소급 지원
      • 출생 후 60일 이후 신청하면신청한 달부터 지원(4개월째 신청 시 총 20개월분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영아의 부모가 신청 원칙이며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주민증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가능.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온라인(복지로) 상세 신청 방법 및 지급 결정 언제?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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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출 서류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신청서, 영아부모의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5. 바우처 사용 방법 (기저귀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기존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BC・삼성・롯데・KB국민・신한 )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불필요
      • 기저귀와 다른 품목을 같이 사고 국민행복카드로 한번에 결제 할 경우 기저귀 금액만 바우처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로 결제가 되지 않음
      • 따라서 ★ 기저귀(또는 조제분유)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만 별도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함 ★

     

     

     

    2025년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구매처

    2025년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바우처 카드사별 온라인/오프라인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결제 취소 후 재결제 시 바우처 취소되는 기간이 2~3일 걸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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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바우처 잔액 확인

     

    •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가입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잔액뿐만아니라 신청정보, 이용내역, 바우처 생성내역 등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은 회원가입 시 꼭 기저귀 바우처 대상이 되는 아이이름, 생년월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① 신청정보 확인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 - 신청정보 확인

     

     

    ② 이용내역 조회

     

     

    • 마이페이지 - 서비스 이용내역 - 승인일자(3개월 단위로 조회) - 사업구분 :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 조회

     

    ③ 바우처 생성내역

    • 마이페이지 - 바우처 생성내역 - 조회

     

     

    7. 신청 후 지원결정은 언제될까?

     

    • 신청 후 최대 14일 이내 결정되며 당일에도 서류 검토 후 문제 없으면 결정통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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