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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달라지는 육아제도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시행됩니다.

     

    급여, 기간 등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제도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출처 : 정책브리핑)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급여의 일부 회사 복귀 후 지급 (사후지급금)


    월 150만 원

     


    [’25년 확대 내용]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


    · 1~3개월: 월 250만 원
    · 4~6개월: 월 200만 원
    · 7개월~: 월 160만 원

     

     

    2.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총 41일간)

     

     

    [ 주요개정내용 ]

     

    •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

     

     

    [ 배경 ]

     

    • 아빠 보너스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했음.
    •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4개월 차 이후)은 기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보다 낮은 50% 상한 120만 원이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정의 목적 ]

     

    •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일반 육아휴직자와의 급여 형평성 확보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적용 시점 ]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기존 신청절차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

     


    [ 25년 확대내용 ]


    번거로웠던 신청절차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기간 ]


    (기존) 10일
    (개편) 20일

     


    [ 사용기한 ]


    (기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
    (개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횟수 ]


    (기존) 2번에 나눠 사용
    (개편) 4번에 나눠 사용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 인상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 원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 원 지원

     


    [ 25년 확대 내용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 원으로 인상
     * 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 원 지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 연령 확대(출처 : 정책브리핑)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25시간 근로시간 단축가능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까지로 확대되면서(2.23.~)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됨

     


    [ 사용기간 ]


    (기존) 최대 2년
    (개편)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연령 ]


    (기존) 만 8세(초등 2) 이하
    (개편) 만 12세(초등 6) 이하

     


    [ 최소사용 ]


    (기존) 3개월
    (개편) 1개월

     

    7.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됨


    [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 원

     


    [ 25년 확대 내용 ]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추가)에 대해 월 120만 원 지급

     

     

    8.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 확대

     

    동료업무분담지원금(출처 : 정책브리핑)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함

    [ 기존 동료업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 25년 확대 내용 ]


    육아휴직(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 원 지급

     

     

     

    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출처 : 정책브리핑)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됨

     

     

    [ 기존 근로시간 단축기간 ]

     

    12주 이내, 36주 이후

     

     

    [ 25년 확대 내용 ]

     

    12주 이내, 32주 이후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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