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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배달 ·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고(2025.4.21)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에서
수정 공고(2025.5.19)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 매출액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5.5.19(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신속지원
- [지원조건]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 [제출자료] 불필요
확인지급
- [지원조건]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제출자료]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 |
지원요건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함(휴업은 가능)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2025년 5월 19일 연매출요건 완화로 수정공고)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됨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안내
신속&확인지급 신청방법
-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
- 확인 결과 알림톡으로 안내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증빙제출(보완 매뉴얼 포함)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 직접배달은 1건당 5천원으로 인정하여 지급
: 직접 배달 인프라 제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 배달 실적(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사업신청
(온라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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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오프라인)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
온라인 상세 신청절차(이대로만 따라하기)
- 신청 시작하기 - 자가진단 - 사업자등록번호확인 - 본인확인 - 정보동의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완료
- 사진출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신청 후 신청결과 보류가 되는 경우 의견 제출로 소명하기
- 신청 후[또는 소명완료 후] 대상자 확정이 되면 증빙을 넣어야 최종 지원이 됨
- 증빙서류는 서류 제출 화면에 예시로 나와있음
상담 문의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
★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