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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정보

     

     

    이번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13.2조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고

     

    최대 52만원(인구소멸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까지 받을 수 있게 결정되었습니다.

     

     

    보편지급, 선별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보편지급+선별지급을 동시에 반영하여 1차, 2차 지급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소득계층에 따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요약

     

    총괄 개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출처 : 기획재정부)

     

    • 정책 명칭: 민생회복 소비쿠폰
    • 목적: 내수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 재원 출처: 제2차 추가경정예산(20조원 이상 규모 중 약 13조원)
    • 지급 방식: 1·2차 분할 지급 / 전국민 대상 보편지원 + 소득별·지역별 추가지원
    • 최대 지급액: 1인당 최대 52만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8만원)

     

     

    1차 지급안

     

    구    분 지급액
    전국민 기본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추가 +2만 원

    ✔️ 예시: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 42만 원 지급

     

     

    2차 지급안 (소득하위 90%)

     

    구    분 구    분
    일반국민(소득하위 90%) +10만 원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와 동일
     

    ✔️ 일반국민(소득하위 90%) 총 수령액: 25만 원 (15만 + 10만)
    ✔️ 소득 상위 10%는 1차 기본금액(15만 원)만 수령
    ✔️ 인구소멸지역 상위 10%는 17만 원 수령

     

     

     

    소득 상위 10% 판별 기준 (잠정)

     

    • 직장가입자: 월 건보료 28만 원 이상
    •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55만 원 이상
    • 추후 재산 기준 포함 여부도 검토 중 (예: 과거 재난지원금 기준: 공시지가 15~20억 원 이내)

     

    인구소멸지역 추가 지원

     

     

    • 대상: 84개 시·군 (농어촌 중심)
    • 혜택: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
    • 지역화폐 및 소비쿠폰 할인율도 높게 설계 예정

     

     

     

     

     

     

     

     

    지급 및 사용 방식

     

    • 수단 선택: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단, 카드사 자체 혜택은 제외 가능성 높음)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 기준 적용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중심 사용 가능
      사행성·유흥업종 제외
      ▪ 대형마트·SSM·홈쇼핑 등 대기업 계열은 사용 불가

     

    • 사용기한:
      약 4개월 내 사용 권장 (과거 재난지원금 기준 유사 적용 전망)

     

     

    지급 시기

     

    • 1차 지급: 추경 통과 후 2주 내 지급 가능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는 명단 보유로 신속 집행)
    • 2차 지급: 건보료 확인 통한 소득 선별 후 추가 지급

     

     

    정리 포인트

     

    • 보편+선별+지역 차등 혼합 지원 방식
    • 소득 및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
    • 지역경제와 소비 진작 동시 목표
    •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상당 부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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