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노인틀니 급여제도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노인틀니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처)
이번 글에서는 노인틀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틀니 급여제도 개요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분실 또는 파손 틀니 재제작 지원 안내(신청서 서식)
최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지역 주민이 대형산불로 "노인 틀니를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교체기간(7년) 이내라도 틀니를 추가(재제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다음과
rd1.rindanhappy.com
2. 자세히 알아보기
① 대상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근거법령]
② 세부내용
- 노인틀니 급여내용
- (완전틀니)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 (부분틀니)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 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구 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레진상완전틀니 | 금속상완전틀니 | ||
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
틀니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 제외 |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틀니 급여 제외 | |||
틀니단계 | 1~5단계 | 1~5단계 | 1~6단계 |
권장재료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유리섬유 보강재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시행일 | 2012. 7. 1. | 2015. 7. 1. | 2013. 7. 1.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1종(5%), 2종(15%) |
||
급여적용기간 | 7년, 추가보상 불가 ※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등록) 가능 |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
- 틀니 유지관리행위 급여내용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유지관리 행위 8개 항목(세부분류 포함 11항목)
- 구분유지관리 행위급여인정 횟수
의치 조직면 개조 | 첨상(relining) | 직접법 | 연1회 |
간접법 | 연1회 | ||
개상(rebasing) | 연1회 | ||
조직 조정 | 연2회 | ||
의치 수리 | 인공치 수리 | 연2회 ※ 제1치 100%,(제2치부터 50%) |
|
의치상 수리 | 연2회 | ||
의치 조정 | 의치상 조정 | 연2회 | |
교합조정 | 단순 | 연4회 | |
복잡 | 연1회 | ||
클라스프(고리) 수리 | 단순 | 연2회 | |
복잡 | 연1회 |
※ 단, 잇몸처치, 의치 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의 경우 진찰료만 산정
③ 제공방법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② 환자는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③ 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급여관리 > (건강)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 ④ 등록확인 후 틀니 시술
-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하기 위해 환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② 치과 병(의)원은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6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등 확인
- ③ 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노인틀니 유지관리행위 > 틀니유지관리행위조회등록” 메뉴에서 틀니 유지관리 행위 급여횟수 확인

- ④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 등록 후 시술
④ 유의사항
- 노인틀니는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후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 병(의)원 이동은 불가능
- 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급여인정 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이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
3. 신청방법 및 절차
- 급여대상자 판정
- 등록신청
- 등록 및 결과확인
- 시술
4. 구비서류 (다운받기)
- (서식1)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식2)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 신청서
- (서식3)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 (서식4) 건강보험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 요청서
- 피해사실확인서(별첨)
1._노인틀니,_틀니유지관리_서식(한글).zip
0.15MB
※ 노인틀니 급여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노인틀니 급여제도 | 국민건강보험
노인틀니 급여제도 노인틀니 급여제도
www.nhis.or.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