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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국가장학금 신청 정보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을 5월 ~ 6월 약 한달간 신청받습니다.

     

    1,157억원의 추경편성으로

     

     

    25학년도 2학기 1차 신청부터는 신청구간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에 신청을 해야하며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이 되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5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포스터

     

     

    1. 25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정보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3일(금) 오전 9시부터 ~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 마감일(6/23)은 오후 6시까지이므로 유의

     

    2) 신청 대상

    • 모든 대학생 신청 가능 :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함!!

     

    3) 신청 방법

    • 홈페이지: www.kosaf.go.kr
    •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 앱
    •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6/23)은 오후 6시까지

     

     

    2. 주요 지원 내용 및 변화

     

    2025학년 국가장학금 주요 변동 사항 (출처 : 정책브리핑)

     

     

    1) 국가장학금 지원금 인상

     

    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예정 단가 (출처 : 정책브리핑)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액 인상!

     

    구간Ⅰ유형  인상액 (연간) 다자녀 인상액 (연간)
    1~3구간 +30만 원 +40만 원
    4~6구간 +20만 원 +25만 원
    7~8구간 +10만 원 +15만 원

     

     

    • 2학기엔 인상액의 절반만 우선 적용 (예: 1~3구간 Ⅰ유형은 +15만 원 지원)
    구간Ⅰ유형  인상액 (2학기 적용금액) 다자녀 인상액 (2학기 적용)
    1~3구간 +15만 원 +20만 원
    4~6구간 +10만 원 +12.5만 원
    7~8구간 +5만 원 +7.5만 원

     

     

    • 재원 확보: 1,157억 원 추가경정예산 반영

     

     

    2) 지원 대상 확대

     

     

    • 학자금 지원 1-8구간 → 1-9구간까지 확대
    • 수혜 인원 약 100만 명 → 150만 명

     

    3) 근로장학금 확대

     

    • 기존 지원 인원 14만 명 → 20만 명으로 확대

     

    4) 신설: 주거안정장학금

     

    •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 월 20만 원 주거비 지원

     

    3. 함께 신청 가능한 장학금

     

    이번 1차 통합신청에서 아래 장학금도 동시에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72
    • 또는 각 지역 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 방문 상담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 정보(지역, 주소, 전화번호)

     

     

    5. (신설)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기준

     

     

    •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 인정
    • 교통권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①대도시권역, ②시지역, ③군지역 으로 구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기준 (출처 : 정책브리핑)

     

     

    6.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

     

     

    • 대학 소재지 서울, 부모님 주소 경기도

           → 대도시권역중 서울, 경기는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 아님

     

     

    • 대학 소재지 대전, 부모님 주소 서울

           →  대도시권역 중 대전은 [대전권], 서울은 [수도권]으로 지원대상임

     

     

    • 대학 소재지 경남 창원, 부모님 주소 경남 진주

           →   대도시권역 중 창원은 [부산울산권], 진주는 시지역 - 인접한 시로 지원대상 아님

     

     

    • 대학소재지 전북 전주, 부모님 주소 전북 남원

           →    전북 전주와 남원은 시지역으로 서로 인접하지 않아 지원대상임

     

    신설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예시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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