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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위탁부모)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가정에서 양육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 위탁모의 자격 요건,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가정위탁이란?
-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
-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보호 가능 |
2. 가정위탁 보호유형(일시, 전문, 일반)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3. 위탁모 선정기준 & 자격 요건
① 일반(일시) 가정위탁
- 연 령 : 만 25세 이상이며,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함
- 가족 구성 : 법적으로 결혼하여 자녀 양육 경험이 있으며, 가정 내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없어야 함
- 소 득 :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건강 상태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여 위탁 양육에 동의해야 함
- 범죄 경력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함
② 전문가정위탁
공통기준 충족,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 / 초 · 중등 교사
- 의료인
- 청소년 상담사
- 심리전공자 등
4. 위탁모 수당 및 지원 혜택
※ 지원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용품구입비: 아동 1인당 100만 원이 최초 1회 지급됩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 아동의 의료비, 심리검사 및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 기타 지원: 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자립 지원(정착금, 수당, 대학진학자금 등), 사례관리(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5. 위탁모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정위탁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 신청자의 가정환경조사, 법적 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 위탁부모 양성교육: 일반 위탁의 경우 5시간, 전문 위탁의 경우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탁부모 자격 인정: 위 과정을 완료하면 예비 위탁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 아동 배치 및 보호: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가정에 배치되어 양육을 시작합니다.
6. 지역별 가정위탁 상담 ·신청문의
가정위탁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전국 공통 상담(1577-1406)외에도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해당 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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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위탁모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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