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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 위탁부모 정보

     

    위탁모(위탁부모)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가정에서 양육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 위탁모의 자격 요건,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 정보(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1. 가정위탁이란?

     

    • 아동복지법 제3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해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

     

     

    • 보호대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에 재학 또는 취업 준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보호 가능

     

     

    2. 가정위탁 보호유형(일시, 전문, 일반)

     

    가정위탁 보호유형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3. 위탁모 선정기준 & 자격 요건

     

    ① 일반(일시) 가정위탁

     

    • 연        령 : 만 25세 이상이며,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함
    • 가족 구성 : 법적으로 결혼하여 자녀 양육 경험이 있으며, 가정 내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없어야 함
    • 소        득 : 위탁 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건강 상태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여 위탁 양육에 동의해야 함
    • 범죄 경력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함

     

    위탁부모 선정기준 및 가정위탁사업 추진체계

     

    ② 전문가정위탁

     

    공통기준 충족,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 위탁부모 경험(3년 이상)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 유아 / 초 · 중등 교사
    • 의료인
    • 청소년 상담사
    • 심리전공자 등

     

    4. 위탁모 수당 및 지원 혜택

     

    ※ 지원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지원혜택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용품구입비: 아동 1인당 100만 원이 최초 1회 지급됩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 아동의 의료비, 심리검사 및 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 기타 지원: 위탁 아동 상해보험 가입,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자립 지원(정착금, 수당, 대학진학자금 등), 사례관리(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5. 위탁모 신청 방법 및 절차

     

    위탁가정 신청절차

     

     

    1. 가정위탁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가정조사: 신청자의 가정환경조사, 법적 경력 및 아동학대 이력 조회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위탁부모 양성교육: 일반 위탁의 경우 5시간, 전문 위탁의 경우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위탁부모 자격 인정: 위 과정을 완료하면 예비 위탁가정으로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5. 아동 배치 및 보호: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해당 가정에 배치되어 양육을 시작합니다.

     

    6. 지역별 가정위탁 상담 ·신청문의 

     

    가정위탁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은 전국 공통 상담(1577-1406)외에도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해당 센터로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어린이재단빌딩 3층
    • 전화번호: 02-325-9080
    부산광역시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57, 동원빌딩 3층
    • 전화번호: 051-758-8801
    대구광역시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91, 1층
    • 전화번호: 053-656-2510
    인천광역시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94번길 4, 추인타워 8층
    • 전화번호: 032-866-1226
    광주광역시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3층
    • 전화번호: 062-351-1206
    대전광역시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4호
    • 전화번호: 042-242-5240
    울산광역시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6 안강빌딩 4층
    • 전화번호: 052-286-1548
    경기도 남부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14번길 9, 서린프라자빌딩 7층
    • 전화번호: 031-234-3980
    경기도 북부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8 4층
    • 전화번호: 031-821-9117​​
    강원도
    • 주소: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79번길 27, 2층
    • 전화번호: 033-255-1406
    충청북도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 전화번호: 043-250-1226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0길 8 희망빌딩 4층
    • 전화번호: 041-577-1226
    전라북도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청목빌딩 6층
    • 전화번호: 063-288-7770
    전라남도 서부
    •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8
    • 전화번호: 061-279-1225
    전라남도 동부
    •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84
    • 전화번호: 061-744-1964
    경상북도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0-4 1층
    • 전화번호: 054-705-3600
    경상남도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71(봉곡동), 한마음타워 5층
    • 전화번호: 055-237-1226
    제주특별자치도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
    • 전화번호: 064-747-3273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위탁모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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